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의안번호 |
4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4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무분별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비율, 주택접도율의 20퍼센트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 삭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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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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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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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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