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의안번호 4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준
찬성의원 고영인 김성태 김현삼 박용진 송한준 안승남 오세호 윤화섭 이용석 임한수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최경신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4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4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무분별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비율, 주택접도율의 20퍼센트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 삭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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