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의안번호 |
4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3 |
수정가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안 제14조의3 신설)
○ 온난화 방지 및 열섬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등을 위하여 건축물에는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옥상 녹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의4 신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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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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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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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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