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형호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김진춘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이상훈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의 여비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 ○ 교육감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함 (안 제2조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