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8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의 여비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
○ 교육감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함 (안 제2조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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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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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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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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