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김진춘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이상훈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2-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8 원안가결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의 개정으로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보조대상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 ○ 보조금 보조대상 조항 정비 (안 제2조제1항) ○ 보조금을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항) 등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71
공포일 2012-05-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