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2-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8 |
원안가결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의 개정으로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보조대상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
○ 보조금 보조대상 조항 정비 (안 제2조제1항)
○ 보조금을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항) 등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71 |
공포일 |
2012-05-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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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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