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철환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김진춘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이상훈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 ○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 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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