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
○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 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