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4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2-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8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교육규칙인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제 9조제2항제1호마목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피소되는 경우 공무상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추가
○ 소송비용 (안 제6조)
-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시
○ 자문수당 등 지급 (안 제7조)
○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 (안 제9조)
-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74 |
공포일 |
2012-05-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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