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훈
공동발의 김진춘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2-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교육규칙인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제 9조제2항제1호마목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피소되는 경우 공무상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추가 ○ 소송비용 (안 제6조) -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시 ○ 자문수당 등 지급 (안 제7조) ○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 (안 제9조) -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74
공포일 2012-05-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