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세혁
공동발의 김광래 김상회 김진춘 문형호 박동우 윤태길 이상훈 이재삼 조평호 강관희 최철환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학생체육관 설치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금액의 현실화 (안 제4조의 별표) - 수영장 : 2003년 물가지수 대비 30% 인상 (난방비, 전기료 상승분 포함하며 백원단위 절상함) - 그밖의 체육시설 : 2003년 물가지수 대비 10% 인상 (난방비, 전기료 상승분 포함하며 백원단위 절상함)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65
공포일 2012-05-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