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학생체육관 설치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금액의 현실화 (안 제4조의 별표)
- 수영장 : 2003년 물가지수 대비 30% 인상 (난방비, 전기료 상승분 포함하며 백원단위 절상함)
- 그밖의 체육시설 : 2003년 물가지수 대비 10% 인상 (난방비, 전기료 상승분 포함하며 백원단위 절상함)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65 |
공포일 |
2012-05-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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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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