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1 |
수정가결 |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함 (안 제7조 신설)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4 신설)
○ 경기도 미혼남성이 외국인과 혼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제8조제2항)
○ 도내 민간기업에 1년이상 재직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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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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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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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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