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경표 이상성 조평호 이라
찬성의원 김유임 문경희 박용진 안혜영 오완석 윤영창 천영미 김달수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1 수정가결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함 (안 제7조 신설)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4 신설) ○ 경기도 미혼남성이 외국인과 혼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제8조제2항) ○ 도내 민간기업에 1년이상 재직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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