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심사경과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5 원안가결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이용자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내 기부식품의 유통․보관 및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 등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