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5 |
원안가결 |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이용자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내 기부식품의 유통․보관 및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 등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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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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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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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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