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윤수 권칠승 김영환 김진경 민경선 박승원 송영주 이재준 임병택 임종성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사의 사업내용에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