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수정가결 |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사의 사업내용에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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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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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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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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