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윤수 권칠승 김영환 김진경 민경선 박승원 송영주 이재준 임병택 임종성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수정가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사의 사업내용에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