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1-15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15 수정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1-18 2011-11-18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및 종합평가의 시행, 경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기능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 사항을 체계화 하고, ○ 저상버스의 도입, 도로 등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조치,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의 도입, 종합평가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의 재정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및 도로의 형평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1-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