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득구 고윤수 권오진 권칠승 김유임 김주삼 문경희 배수문 오완석 이필구 정대운 천영미 최창의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원안가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증원(안 제18조) ○ 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를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추가하여 심의 기능 강화 나. 여성발전기금 용도 추가(안 제33조) ○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출산․육아 용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일정 수수료를 적립하는「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일반예산에 흡수되고 있어 카드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에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