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원안가결 |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증원(안 제18조)
○ 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를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추가하여 심의 기능 강화
나. 여성발전기금 용도 추가(안 제33조)
○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출산․육아 용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일정 수수료를 적립하는「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일반예산에 흡수되고 있어 카드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에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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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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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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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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