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수정가결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7조제1항의1 개정)
다.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안 제7조제1항의5 신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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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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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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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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