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김달수 김성태 김유임 류재구 문경희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유미경 이삼순 이용석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명 최재백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수정가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7조제1항의1 개정) 다.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안 제7조제1항의5 신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