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
4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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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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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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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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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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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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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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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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