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박동우 윤태길 이재삼 임종성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원안가결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기관 명칭에 따른 정비로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으로 함. ○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