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원안가결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기관 명칭에 따른 정비로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으로 함.
○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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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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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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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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