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윤수 김경표 김영환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박세혁 배수문 서진웅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이재준 이재천 임채호 정기열 최우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3 수정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