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책무를 정함
○ 도지사로 하여금 매5년마다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 도지사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식 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
○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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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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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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