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1-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원안가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책무를 정함 ○ 도지사로 하여금 매5년마다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 도지사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식 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 ○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