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병택 최우규 최재연 고영인 김영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송영주 안승남 오세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3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 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 여 사업추진을 보다 촉진 또는 재검토하 게 하고자 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