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3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
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
여 사업추진을 보다 촉진 또는 재검토하
게 하고자 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