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4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1-09-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2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05 2011-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2 수정가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도지사는 인력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내 청년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 청년취업에 모범적인 협력 기업․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안 제8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