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
4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1-09-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05 |
2011-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2 |
수정가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도지사는 인력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내 청년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 청년취업에 모범적인 협력 기업․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안 제8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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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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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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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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