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16 2011-09-2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8 수정가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이후 대학생에서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둘째이후 대학생으로 하고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인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신설하되, 이들 대학생들은 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의2) ㅇ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 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각1명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