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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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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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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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16 |
2011-09-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8 |
수정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이후 대학생에서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둘째이후 대학생으로 하고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인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신설하되, 이들 대학생들은 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의2)
ㅇ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 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각1명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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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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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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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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