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10-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3 |
수정가결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당해연도 3월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6항)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안제2조의2)
-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