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3 수정가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당해연도 3월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6항)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안제2조의2) -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