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3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1 |
원안가결 |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교육감이 지원비, 전담부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배치에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13조)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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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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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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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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