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최창의 최철환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손호성 안계일 윤태길 윤화섭 이상성 이재삼 이효경 임종성 정기열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1 원안가결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교육감이 지원비, 전담부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배치에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13조)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