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1 원안가결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해제와 관련하여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타지역과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질 수 있음 ○ 이때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과 숙박에 대한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평준화에 따른 타시․군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이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원을 적정하게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