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1 |
원안가결 |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해제와 관련하여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타지역과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질 수 있음
○ 이때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과 숙박에 대한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평준화에 따른 타시․군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이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원을 적정하게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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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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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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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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