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2-02-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08 |
원안가결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경기도의 출연․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포함토록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방지에 기여하고
○ 도지사의 부실측정 대상에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해당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과 경기도의 감사․조사 결과 시정 조치한 사항도 부실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후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토록 함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39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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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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