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2-02-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08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경기도의 출연․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포함토록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방지에 기여하고 ○ 도지사의 부실측정 대상에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해당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과 경기도의 감사․조사 결과 시정 조치한 사항도 부실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후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토록 함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9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