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주성 김진경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임종성 임채호 정기열 조성욱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주택단지내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