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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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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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 2011-09-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2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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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주택단지내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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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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