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주성 김진경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임종성 임채호 정기열 조성욱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수정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주택단지내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