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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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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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고인정 김경표 김주삼 김진경 문경희 박승원 박용진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조광주 조평호 최경신 최재연 최철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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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 2011-09-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8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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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주민의 권리와 책무을 규정함 ○ 기업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도지사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지원, 정보제공 등을 노력하여야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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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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