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심사경과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8 수정가결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이주민의 권리와 책무을 규정함 ○ 기업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도지사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지원, 정보제공 등을 노력하여야 함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