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8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주민의 권리와 책무을 규정함
○ 기업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도지사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지원, 정보제공 등을 노력하여야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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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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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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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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