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현삼 문경희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오완석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최경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4 수정가결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및 추천권자 조정 - 위원수 : 9명 → 9명이상 12명 이내(안 제4조제2항) - 민간인 전문가 : 1/2을 도의회에서 추천(안 제4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및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 신설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2/3의 출석으로 개의(안 제8조제2항) -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음(안 제8조제4-5항)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