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4 |
수정가결 |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및 추천권자 조정
- 위원수 : 9명 → 9명이상 12명 이내(안 제4조제2항)
- 민간인 전문가 : 1/2을 도의회에서 추천(안 제4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및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 신설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2/3의 출석으로 개의(안 제8조제2항)
-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음(안 제8조제4-5항)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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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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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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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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