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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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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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상순 최경신 최재백 이필구 강득구 금종례 김성태 김주삼 박동현 서진웅 오완석 윤화섭 이라 이상희 이용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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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 2011-10-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10-1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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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 2011-10-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소방기관장 관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3급 관사로 하고, 기존 3급 관사를 4급 관사로 함(안 제47조) ○ 소방기관장 관사의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52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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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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