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상순 최경신 최재백 이필구 강득구 금종례 김성태 김주삼 박동현 서진웅 오완석 윤화섭 이라 이상희 이용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4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소방기관장 관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3급 관사로 하고, 기존 3급 관사를 4급 관사로 함(안 제47조) ○ 소방기관장 관사의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52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