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성기 서진웅 신광식 오완석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조성욱 조양민 최경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4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0-19 2011-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만 4세(매년 1월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