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4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0-19 |
2011-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만 4세(매년 1월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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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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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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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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