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2 |
원안가결 |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중소 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용면적 150㎡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9-30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