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최철환 고인정 김주삼 김진경 박용진 송한준 안혜영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채호 정기열 조광주 조평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원안가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중소 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용면적 150㎡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9-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