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진경 민경선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임종성 임채호 정기열 조성욱 김주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폐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법 82조제3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을 포함함(안 제38조제7항제7호) ※ 의안번호 42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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