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8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유임 손호성 송영주 안계일 유미경 이상성 이재준 이효경 임종성 조광주 천영미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수정가결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엽제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주둔군협정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촉구하고 ○ 1,200만 경기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책임지기 위하여 경기도가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