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16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10일 → 14일〃로 연장함(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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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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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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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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