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성태 김종용 김현삼 박세혁 서형열 송한준 신현석 오완석 이용석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1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10일 → 14일〃로 연장함(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