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성태 김종용 김현삼 박세혁 서형열 송한준 신현석 오완석 이용석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1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10일 → 14일〃로 연장함(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