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16 |
원안가결 |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7. 14일 공포되고 10.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늘어나게 됨
- 시․도 10일 → 14일, 시․군․구 7일 → 9일
○ 현행 조례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시행이 어려워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례회 회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개정(총 회의일수는 기존대로 140일)하고
○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도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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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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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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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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