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성태 김종용 김현삼 박세혁 서형열 송한준 신현석 오완석 이용석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16 원안가결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7. 14일 공포되고 10.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늘어나게 됨 - 시․도 10일 → 14일, 시․군․구 7일 → 9일 ○ 현행 조례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시행이 어려워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례회 회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개정(총 회의일수는 기존대로 140일)하고 ○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도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

경기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