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7-03-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0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한명 이음재 전진규 최규진 정재영 임찬섭 이용선 박광진 오정섭 송윤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3-07 2007-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13 철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극심한 주택밀집 지 역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 함(안 제3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07-03-1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