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7-03-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0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한명 이음재 전진규 최규진 정재영 임찬섭 이용선 박광진 오정섭 송윤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3-07 2007-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13 철회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극심한 주택밀집 지 역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 함(안 제3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07-03-1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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