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1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7-03-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3-07 |
2007-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3-13 |
철회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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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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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극심한 주택밀집 지
역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장의 매연·소음, 항공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정비
함(안 제3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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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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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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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2007-03-13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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