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장태환 전진규 최재백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