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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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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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장동일 천동현 최우규 최재백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상회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영만 오병열 윤희문 이삼순 이재준 임채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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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2012-02-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08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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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2012-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유기 벼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유기농 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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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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