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2011-09-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1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 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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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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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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