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금종례 김광선 김영환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윤영 배수문 송순택 송한준 신현석 오세영 오세호 원미정 이강림 이삼순 이태순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1 원안가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 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