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1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7-02-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3-07 |
2007-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3-16 |
원안가결 |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3-20 |
2007-03-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3-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목적과 대상 (안 제31조)
○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 등을 지정
○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구분·지정
- 책임관 : 행정(1)부지사
- 실무책임관 : 도의 실·과장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
나. 여성정책책임관 임무 (안 제32조)
○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
- 책임관 : 여성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 총괄·조정
- 실무책임관 : 소관부서의 실질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관장 (계획수립·추진, 점검, 평가)
다.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3조)
○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협의와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를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와 사전 심의·조정 및 자체 점검·평가를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각각 구성·운영
라. 「여성정책조정회의」및「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구성 (안 제34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2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의 장 : 행정(1)부지사
- 부의장 : 기획관리실장
- 당연직 위원 : 도의 실·국·원장 중 20인이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등 5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 제1실무조정회의 40인 이내, 제2실무조정회의 20인 이내
구 분제1실무조정회의제2실무조정회의의 장·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부의장·가족여성정책국장·가족여성정책실장위 원·여성정책실무책임관
·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여성정책실무책임관
마.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 직무 (안 제35조)
○ 의장 : 조정회의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바.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 (안 제36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37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둠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 가족여성정책과장
·제1실무조정회의 : 여성인력담당 사무관
·제2실무조정회의 : 여성능력개발담당 사무관
아.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 사항 (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 조례에 규정된 이외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함.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3-20 |
공포번호 |
3597 |
공포일 |
2007-04-0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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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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