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1-09-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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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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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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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시공사의 감사 및 경영지원본부업무는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사업본부 및 신도시사업단업무는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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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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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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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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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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