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3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8-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심사경과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2011-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1 수정가결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효행교육의 장려(안 제4조) ○ 10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효도수당)의 일부를 지원 (안 제5조) ○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안 제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및 효의 달 행사 개최 및 지원(안 제8조) 등 ○ 조례에 의해 추진 필요한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2012. 1. 1부터로 시행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