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3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8-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8-04 |
2011-09-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1 |
수정가결 |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효행교육의 장려(안 제4조)
○ 10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효도수당)의 일부를 지원
(안 제5조)
○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안 제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및 효의 달 행사 개최 및 지원(안 제8조) 등
○ 조례에 의해 추진 필요한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2012. 1. 1부터로 시행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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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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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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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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