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7-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심사경과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2011-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1 수정가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 운영(안 제6조 내지 제7조) ○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 내지 제11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