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7-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8-04 |
2011-09-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21 |
수정가결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 운영(안 제6조 내지 제7조)
○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 내지 제11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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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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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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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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