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7-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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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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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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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에 화장시설의 설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설화장시설 심의위원을 두되,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부시장․부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는 도내 지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장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화장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제4항 및 제5항)
○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 도지사는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 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해당 시․군에 관외 주민의 이용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둠(안 제13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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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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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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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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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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