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7-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에 화장시설의 설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설화장시설 심의위원을 두되,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부시장․부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는 도내 지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장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화장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제4항 및 제5항) ○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 도지사는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 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해당 시․군에 관외 주민의 이용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둠(안 제13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