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7-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유임 문경희 박창석 서진웅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조양민 최경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2011-09-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1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위원은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의원 이외의 위원의 선임 자격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회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분이 상실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1항) ○ 위원으로서 품행을 손상하거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 도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