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1-07-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8-04 |
2011-09-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16 |
수정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9-30 |
2011-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위원은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의원 이외의 위원의 선임 자격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회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분이 상실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1항)
○ 위원으로서 품행을 손상하거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 도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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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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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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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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