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7-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유임 문경희 박창석 서진웅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조양민 최경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2011-09-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16 수정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위원은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의원 이외의 위원의 선임 자격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회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분이 상실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1항) ○ 위원으로서 품행을 손상하거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 도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