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07-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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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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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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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성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안 제3조제1호)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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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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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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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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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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