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7-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권오진 김경표 김시갑 김주성 김진경 송한준 안승남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임종성 임채호 정기열 조광주 조성욱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8-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성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안 제3조제1호)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