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선 김유임 김주삼 문경희 서진웅 송영주 신종철 심숙보 안혜영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효경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5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평생교육 정의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 추가 ㅇ 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사업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추가 ㅇ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