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5 |
수정가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평생교육 정의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 추가
ㅇ 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사업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추가
ㅇ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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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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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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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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