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5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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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의안요지
ㅇ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를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함
ㅇ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학교사회복지 사업기본계획 수립
ㅇ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ㅇ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1인 구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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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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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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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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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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