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인정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유임 서진웅 송영주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혜영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훈 이효경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5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의안요지

ㅇ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를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함 ㅇ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학교사회복지 사업기본계획 수립 ㅇ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ㅇ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1인 구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