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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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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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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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ㅇ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지사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 효행 장려 계획 수립시 교육감 및 시장.군수의견 수렴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효행문화 확산 기여 기관 및 개인 포상
- 효행장려 관련 연구.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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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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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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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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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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