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인정 김경표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장호철 정대운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ㅇ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지사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 효행 장려 계획 수립시 교육감 및 시장.군수의견 수렴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효행문화 확산 기여 기관 및 개인 포상 - 효행장려 관련 연구.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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