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천 장태환 정기열 천영미 김주삼 김주성 김호겸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이용석 이재준 김유임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 - 피해조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피해를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조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