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천 장태환 정기열 천영미 김주삼 김주성 김호겸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이용석 이재준 김유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수정가결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 - 피해조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피해를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조치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