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02-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3-07 |
2007-03-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3-20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4-20 |
2007-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4-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활동 뿐만 아니라 국외 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도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민간 등이 후원하는 국외활동 금지조항 신설함
(안 제17조 제3항)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 일부를 정비함
(안 제19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3-20 |
공포번호 |
3594 |
공포일 |
2007-04-0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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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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