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2-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0회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최규진 진종설 조양민 조봉희 정재영 장경순 임찬섭 이재혁 이인근 이유병 김의현 김한명 박광진 오정섭 신재춘 김영환 김보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3-07 2007-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2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20 2007-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활동 뿐만 아니라 국외 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도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민간 등이 후원하는 국외활동 금지조항 신설함 (안 제17조 제3항)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 일부를 정비함 (안 제19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3-20 공포번호 3594
공포일 2007-04-09 철회일자